유준혁 세무사사무소

종중·문중 토지 세무
8주 마케팅 프로젝트

기간 8주 예산 1,000만원 우편 대상 502건 현재 실제 지출 0원 작성 2026-10-26

01 / 06 · 개요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인가

종중·문중이 선산이나 종중 토지를 팔거나 수용당했을 때 낸 세금을 다시 들여다보는 세무 서비스다. 그 서비스를 8주 동안 1,000만원으로 알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다.

왜 이 시장인가

종중 토지는 세법상 지위, 토지의 실제 사용 내역, 신고·납부 내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종중 땅’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신고를 마친 건에서도 다시 볼 여지가 생긴다.

실제 불복·경정청구에서 쟁점이 된 논리가 네 가지다.

  1. 묘역을 지키는 땅인가: 분묘가 없는 연접 토지라도 수익사업에 쓰이지 않고 비보림으로 묘역을 수호해 왔다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여지
  2. 원래 하나의 지번이었는가: 연접 토지가 수용된 경우, 당초 모지번이 같았다면 전체를 같이 볼 여지
  3. 개인인가 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 개인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경우
  4. 절차는 지켜졌는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송달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잃은 경우

누구에게 말하나

종중의 대표자·총무·재무 담당자다.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단체의 의사결정 라인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느리고, 총회나 임원회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기한이 성과를 만든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업의 긴급성은 여기서 나온다.